환경 관리 및 안전 관리
기계설비 위험점
- 기계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 6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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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착점
- 왕복운동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
- 프레스, 전단기, 굽힘기계 등
- 끼임점
- 고정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운동하는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
- 외전 풀리와 베드 사이, 연삭숫돌과 작업대, 핸들과 고정대 사이, 교반기 날개와 하우스 등
- 절단점
-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 자체 위험에서 형성되는 위험점
- 밀링커터, 둥근 톱날 등
- 물림점
-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 회전체가 맞닿아서 생기는 위험점
- 기어, 롤러
- 접선물림점
- 회전하는 부분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
- 풀리와 벨트, 체인과 스프라켓, 기어와 벨트 등
- 회전말림점
- 회전하는 물체 길이 등이 불규칙한 부위와 돌기 회전부 위에 옷, 장값 등이 말려 드는 위험점
- 회전축, 드릴 등
- 협착점
하인리히 법칙
하인리히(H. W. Heinrich) 법칙은 산업 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법칙으로, 1931년 하인리히가 제시한 이론이다. 하인리히는 사고의 발생을 분석하여, 대부분의 재해가 작은 사고나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다. 이 법칙의 핵심은 ’1대의 큰 재해가 29대의 작은 재해와 300대의 경미한 사고로부터 발생한다’는 것입니다. 즉, 큰 사고는 작은 사고들이 쌓여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.
- 하인리히 법칙의 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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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큰 재해의 발생: 큰 재해(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등)는 작은 사고나 경미한 사고들이 누적되어 발생한다는 개념이다.
- 사고의 예방: 작은 사고를 통해 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, 작은 사고에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.
하인리히 법칙을 바탕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은 주로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.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.
- 사고 분석 및 보고 시스템 강화
- 모든 사고나 근접 사고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,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.
- 작은 사고라도 보고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한다.
- 안전 교육 및 훈련
-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,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킨다.
-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안전 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.
- 안전 장치 및 보호구 강화
-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장치와 보호구를 강화한다.
- 작업 중 사용되는 기계나 도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.
- 위험 요소 제거 및 개선
- 작업 환경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.
-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험 요소 식별을 통해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한다.
- 안전 문화의 확립
-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업 문화를 확립하여, 모든 직원이 안전을 고려한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.
-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소통을 통해 안전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.
이와 같은 재해 예방 및 개선 방안은 하인리히 법칙을 바탕으로, 작은 사고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, 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.
위험성평가
사업주가 스스로 유해,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,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. 위험성평가는 사업자가 주체가 되고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.
평가 절차
- 사전준비
-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,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,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
- 유해·위험요인 파악
- 사업장 순회점검,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,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·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
위험성 결정 :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기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,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·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
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: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,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
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: 파악한 유해·위험요인과 각 유해·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,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,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,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